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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13년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이 가져온 변화

지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바 있습니다.
* 성폭력 관련 법률 :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당시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150여 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는데, 관련해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내용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였습니다.
 

참고로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 이후에도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 숙지 필요

관련 법 개정 전에는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해야 했지만, 이후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 행위로 분류, 처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통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부분은 ‘N'번방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됨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요소 배제 및 공소시효 삭제 확대
 

특히 그동안 특수강간,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만 음주감경을 배제해 왔는데, 해당 개정을 기점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도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전과자 본인이 제출하던 사진을 경찰 등 접수 기관이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읍, 면, 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꿨습니다.


성범죄자 관리도 그동안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는 여성가족부, 나머지 범죄자는 법무부 관리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모두 합쳐서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게 변경하였습니다.
 

 

 

 

 

 

‣ 성범죄 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정확한 조력 활용 중요해져
 

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합의금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거나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협박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사 기관에서도 합의하기를 권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드는 데다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의 불합리한 현상이 해당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억울한 법 적용이 생기지 않도록 성범죄 당사자의 입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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