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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경찰조사,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최근 강간죄 만큼 뜨거운 형사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간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육체적 영향을 미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최면술을 거는 것도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강간 등

성폭력 범죄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대는 사건의 폭증으로 업무량이 많고,
야간까지 당직 근무를 하므로 격일로 팀이 교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각 경찰서 뿐 만 아니라

인천, 수원 지역의 일선 경찰서와 서울에 인접한

안양 지역의 관할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에도

각 성폭력 수사팀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수사와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의미는
처벌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약 가중 사유가 있어 가중된다면 그 장기의 상한은 5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법상의 강간죄가 적용되는 범위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특별법에 의하여 대폭 제한을 받고 있어서

직접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 251개 시군구의 성범죄 위험도를 분석하여
2015. 3. 하순 발표한 바 있는데,

 

대도시의 구 도심에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장 성폭력 지수 중 강제추행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강간사건 발생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된 지역은

수원 서부 경찰서, 수원 중부 경찰서, 수원 남부 경찰서가

각각 3분하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 팔달 지역으로 나타나
수원 팔달 경찰서의 신설 목소리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간 사건으로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경찰 조사라 할 것입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건 초기에 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

무슨 강간이야 하는 생각으로 쉽게 경찰 조사에 임하여 매우 불리한 형태로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조서로 남겨 놓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고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은 피해자의 기억과
다르고, 경찰관이 파악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기억은
명료하지 않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다가 정리도 되지 않은 기억을 기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묻지 않는다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오게 되면
그 불이익은 모두 피의자의 신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정리된 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두고 두고
불리한 증거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초기 진술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서
구속된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충실히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하여 변호사와 함께 1회 조사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만약 1회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늦었지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에서 잘못 조사된 것을 검찰에 가서
또는 법원 재판에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생각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6%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무고로 인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만전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신상정보를 제출 받을 때,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매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등록일부터 1년 마다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선고가 함께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공개 고지명령을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개 및 고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명령이란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말하고,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가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에 공개된 신상정보, 상세정보,

고지대상자의 전입 및 전출 정보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집행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대상 범죄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또한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학교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 보안업체의 경비업무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고,
체육시설, 게임시설제공업 관련 기관에 취업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연예매니지먼트회사)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취업제한을 받습니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취업제한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 되고,

원무과 근무 등 환자와 비접촉하는 경우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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