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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횡령 사실을 알고 이미 횡령한 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에 대해 물어온 경우가 있었다.
11년 동안 10억을 훔친 여직원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시장 내에서 ‘갑’은 마늘가게를 운영하였고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쉬기 위해 ‘을’이라는 여자직원을 고용하였다. 갑은 낮 시간 동안 을에게 장사를 맡기고 쉰 후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와 을을 퇴근시키고 가게 문을 닫곤 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같이 일하던 중 갑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가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을이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잡아냈다. 이어 갑의 부인이 주변사람들과 을의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1년 동안 을이 마늘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짜리 아파트를 2채 사고 아들 일본유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을의 남편 병원비를 대고 호화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갑과 갑의 부인은 아연실색하였다. 훔친 추정금액은 대략 10억 정도 되었고, 이에 갑의 부인은 을을 불러서 그 사실을 추궁하며 돈을 요구하여 2억 원을 받아냈다.
그런데 을의 행동이나 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갑의 부인은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을의 행동을 보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줄 것 같지 않고, 처벌을 하려해도 주변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계좌 증거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이런 경우 정말 처벌이 어려울까. 갑의 부인이 을과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돈만 2억 받았다면, 지난 11년 동안의 횡령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그동안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을 한 증거를 잡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르고 돈 더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횡령은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할 때에도 성립하게 된다. 즉 물품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건네주었는데 이를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인이나 유명인들이 횡령죄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 그것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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