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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누범

 

 

 

누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소년법에 의한 부정기의 소년형을 선고 받은 경우, 복권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2)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3)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경우

 

형은 집행이 종료된 경우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란 ①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②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③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누범이 성립되려면 앞서 범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누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역 중 도주하여 범한 범죄나 교도소 안에서 범한 죄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누범이 되려면 누범 기간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선고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의 기산 점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이며,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시기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하고, 형법 제42조 단행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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