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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학폭 폭로로 명예훼손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

조회수 : 85

 

 

 

최근 연예인들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소속사들은 잇따라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폭로는 연예인들만 겪는 일은 아니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폭로로 인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이란 간단히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구하지 않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 게시로 명예훼손 고소 당한 의뢰인

실제 얼마 전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 작성한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이었기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게시글을 읽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고,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김상수 수원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참고로 만약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요약했다.

 

 

-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음 논리적으로 밝혀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올린 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글을 꼼꼼히 분석해 △피의자(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학교폭력 가해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지역, 이름 등이 모두 초성으로 되어 있어 해당 게시글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에서 진행하였던 면담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로부터 최대한 도움을 받아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밝혀냈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예민한 성장기에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지낸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과거 본인의 행실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법승의 조력 덕분에 더 큰 상처를 입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억울함을 풀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