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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형사변호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불리한 정상 속 끈질기게 의뢰인 무혐의 밝혀

조회수 : 66

- 장애인 복지, 권리 침해 시 적용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 장애인 폭행 혐의 연루된 사회복지사 의뢰인, 법승 조력 요청해

- 법승 형사변호사, 꼼꼼한 사안 분석력으로 검찰 증거 탄핵 성공해 

 

 

 

 

얼마 전 대구지법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3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A씨 등이 소속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당초 지역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 팀장인 A씨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2019년 8월 13일 자폐성 1급 장애인 C씨가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며 종이가방으로 1차례 때린 것에 이어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회복지사 B씨 역시 지난해 8월 C씨를 5차례 학대하고, 지적장애 1급 D씨를 1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장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상처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소속 복지법인도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 며 "장애인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 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윤정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이라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 등을 규정해두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이 같은 장애인의 복지, 권리 등이 침해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적용된다." 며 "다만 다양한 법 위반 혐의에 있어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아 사안 연루 시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때린 적 없어' 일관 주장해

실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날 일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허락 없이 약장에 넣어 둔 의뢰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고 이에 의뢰인이 방문을 잠그고 단 둘이 혼을 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볼이 손바닥으로 맞은 것과 같이 불그스름한 자국이 발견돼 폭행 정황이 구성되기 이르렀다.

박윤정 변호사는 "문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에 CCTV가 없어 혼낸 장면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나 앞뒤 상황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 인정될 수 있어 사회복지사인 의뢰인 입장에서 직업적, 윤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며 "하지만 의뢰인은 말로만 혼냈을 뿐 손찌검 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력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 토로했다.

이에 박윤정 변호사는 ① 장애인인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이후 진행 상태에 관한 병원기록, 생활일지, 이전 시설에서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② 당시 장애인인 피해자의 담당자들의 증언, ③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증언을 각 법정에 현출시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였음에도, 위 거짓말탐지기 결과 및 CCTV에서 보이는 불리한 정황의 신빙성을 탄핵해나갔다.

◇ 의뢰인 진술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 증거 탄핵, 다각도의 분석 통해 준비해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자해 습관, 피해자 진술의 혼란, CCTV에서 보이는 정황,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윤정 변호사는 "CCTV 상의 불리한 정상, 거짓말탐지기 사용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검찰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된 경우에는 무죄 선고 가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며 "판사 재직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어떤 부분에 집중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 회고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장애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 진실과 달리 혐의 연루만으로도 파렴치한이나 인면수심으로 매도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발 빠른 대응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과 판사출신 박윤정 변호사는 기민한 법률 조력을 신속하게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전국 네트워크 법인의 강점을 살려 의뢰인의 사안 해결에 필요한 섬세하고 강력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형사사건 연루로 곤경에 처할 경우 '법승' 두 글자를 기억해내보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