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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비트주세요' '법대로 해'… 형소법 '랩송' 화제

조회수 : 50

최근 형사소송법을 소재로 한 이색 힙합(Hip Hop) 앨범이 발매돼 화제다. 형사소송법을 다룬 대중가요는 처음인데다 이 앨범의 발매자가 로펌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은 30일 'RAP IN 형사소송법' 앨범을 발매했다. 앨범에 수록된 음원은 이날 정오 멜론, 벅스, 네이버음악 등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 법승은 본보에는 독자들이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번 앨범은 일반 시민들이 형사소송법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앨범에는 올해 초 법승이 MOT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실시한 '랩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된 '법대로 해', 2위로 선정된 '판사님 비트주세요'가 수록됐다. 곡의 주인공들은 비법조인으로, 특히 2위로 선정된 '판사님 비트주세요'를 부른 양준상씨는 고등학생이기도 하다.

 

'법대로 해'의 가사는 "법 대로 해 법대로. 그래도 진술은 임의대로. 증거없는 자백도 안돼요. 법대로 해 법대로. 모든 서륜 증거 능력을 갖춰" 등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형사소송법을 풀어쓰고 있다.

 

'판사님 비트주세요'는 "모든 내 친구들은 말해. 법이 어렵다해. 물론 어렵지만 알아야하는 이율 알아야해. 형사소송법 전에 헌법 제10조. 인권, 침범 못하는 구역" 등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관계를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우(44·사법연수원 37기) 법승 대표변호사는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변호사의 최후 변론도 랩처럼 '말'로 이뤄져있어 연결시켜 보고 싶었다"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낯설고 먼 존재인 형사소송법을 랩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에는 법무부 법질서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한 투애니원이 '지켜요 작은 기본'을 내놓은 적이 있다. 노래 가사에는 불법다운로드와 학교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10년 만에 일반시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적 내용을 다룬 대중가요가 공개된 것이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69&kin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