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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투자사기 혐의 연루된 의뢰인 억울함 1년 공방 끝에 풀어내

조회수 : 70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9월 광주 서부경찰서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동산은 물론 각종 사업의 이익을 미끼로 한 투자 유치는 대표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기범으로 몰린 경우도 다르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려면 기망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간혹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속사정을 정확히 소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며 “특히 정황과 증거가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정리해 나갈 것을 권한다” 고 조언했다.

 

실제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사기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더군다나 고소인은 다름 아닌 의뢰인이 거두어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여 이제는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였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중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거둬 자신만의 노하우와 사업수완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이후 청년은 의뢰인이 오픈한 체인점들의 지점장이 되었고, 의뢰인은 중국에서의 사업이 안정화되던 시점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을 결심했다. 이에 의뢰인은 1년에 순이익만 5억 원이 넘는 사업을 자기가 거두었던 청년에게 한국돈 5억 원 정도에 넘겨주고 귀국한 상태였다.

 

문제는 피의자에게서 사업을 이어받은 고소인이 함께 일하던 조선족에게 사업을 빼앗기면서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조선족에게 사업을 빼앗기고 이를 되찾을 방법이 없자, 느닷없이 경찰서에 “피의자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할 건데, 자기를 믿고 투자하면 나중에 이사 직위도 주고 배당금도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5억 원을 줬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사로 해주지도 않고 투자금에 따른 수익도 배당해주지 않고 모른척한다.” 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다.

 

고소인은 특히, 피의자가 고소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조선족에게 빼앗기자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벌어서라도 주마’ 라고 다독인 의뢰인의 말을 빌미로 투자에 기망이 있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곧장 경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했으나, 고소인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고소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들을 제출, 수사관 또한 이에 동조해 사건을 ‘기소 의견’ 으로 순천검찰지청에 송치하게 된 상황이었다.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분하지만 당장 아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세등등하여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그제야 전국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했다.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핵심을 파악했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거짓과 허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분석 결과 고소인 주장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기를 믿고 투자하면 한국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주고 지분도 주겠다고 해서 믿고 5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①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4억 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이체한 내역, ②의뢰인과 함께 중국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에게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 는 진술, ③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라고 말한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투자사기 사건을 여럿 다뤄본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어머니 병환으로 인해 성급히 합의조의 금액을 언급한 상황마저 잘못이 없으면 왜 합의를 제안했겠느냐며 정황증거로 쓰인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처지였다” 며 “특히 고소인 주장 중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뿐더러, 의뢰인의 핵심적 주장이 조서에서 누락된 점 등 정당한 피의자방어권 행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 조력을 펼쳤다” 고 강조했다.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날 동행하여 8시간 동안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사건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파악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첫 검찰조사 후 곧바로 고소인의 추가적인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수립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세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고 느꼈는지, 이미 경찰단계에서 진행되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신문을 검찰단계에서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다. 보통 경찰단계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단계에서 다시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에게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2차 검찰조사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고소인의 거짓 주장들을 지적하자 의뢰인 역시 자신감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었다” 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거짓 주장들이 하나 둘 밝혀지자 당황한 고소인은 시간이 오래되어 헷갈렸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안의 복잡함과 여러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립되어 무려 1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갔는데 이 모든 과정이 법정이 아닌 검찰청 단계에서 이뤄진 것만 보아도 섣불리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며 “실무상 형사사건의 경우 진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조력자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