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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수원형사변호사 “소확횡 등 사소하게 생각한 행동, 횡령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회수 : 84

 

 

 

최근 회사 돈 수억 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

피고인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사 돈 약 1억 90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여기서의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급여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며 "피해금액 중 2억 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되는 사안으로 최근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특히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범행 은폐를 위해 입금한 돈이 피해액보다 초과 지급됐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 역시 사건 진행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이때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통틀어 일컫는다.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더욱 엄벌에 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근래 들어 SNS상에서 직장에서 커피믹스나 사소한 비품을 훔쳐 스트레스를 보상받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며 “더군다나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총 동원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어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 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며 “개인적으로 사안을 무마시키고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보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것을 권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형사변호사들은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예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