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엑스포츠뉴스]음주운전 3회 적발 사안 벌금형 이끌어낸 법승 광주변호사의 조력, 무엇?

조회수 : 6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사고와 단속 건수가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음주사고는 30.1%, 음주단속 건수는 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일평균 음주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 40.9건에서 28.6건으로, 그 중에서 광주는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 총 207건으로 전년 동기 465건에 비해 5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면서 음주 운전 단속 또한 크게 줄어 적발 건수 역시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법 시행 전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오히려 늘어 한층 강화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며 “이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 위기 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약식명령과 같은 형사문건에는 새로운 공지도 등장했다.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다’ 는 안내이다. 실생활은 물론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개정법의 영향이 폭넓게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으로 고지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지로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재산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지로고지서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 혈중알코올농도의 형사처벌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져 맥주 또는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형사 전과자가 될 여지가 다분해졌다” 며 “더욱이 소위 3진 아웃이라는 기준으로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2차례 범하여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2차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이라는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실정”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더군다나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평생을 일해오던 직장, 수년간을 노력하여 겨우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혐의 소명 또는 선처를 위한 신속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에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갓 넘었음에도 면허를 정지당하고, 직장에서 중징계를 당하여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해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 역시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 위기에서 다급한 조력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아침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4년,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위험이 높았다는 것이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 사안은 개정법 시행 이전 적발이지만 음주운전이 3회째 반복된 만큼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며 “의뢰인을 도와 무면허운전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어린아이들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을 정상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다” 고 전했다.

 

그 결과 해당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 현재 적용 중인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2회부터 가중처벌이 가능,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도로교통법상에서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법승 의뢰인의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이 가지는 의의를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엉터리 해결책인 다른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섣부른 판단하기 쉽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더욱 악랄하게 만드는 선택으로 철저하게 피해야 하는 행동임을 알아두자.

 

한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왔다. 더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해온 법무법인 법승 역시 형사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의뢰인을 위한 진심 어린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