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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촬영 성범죄 연루시 신중한 접근 및 초기대응 중요성 강조

조회수 : 50

 

 

 

지난해 말 가수 구씨의 전 연인 최씨가 구 씨와 다툰 후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는 '디지털 성폭력' 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높다. 10월 경 등장한 사생활 영상 유포와 협박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도 20만 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동의를 표했다.

 

연인 사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 발생은 의외로 빈번하다. 참고로 카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따라 규정되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다.

 

◇ 연인 사이 카촬 범죄 발생률 증가 추세, 정확한 법률적 판단 필요한 사안

문제는 카촬 범죄 가해자 중 친구나 애인 등 면식범이 많다는 점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면식범인 경우가 평균 27%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경우가 늘고 있어 혐의 연루의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과거 성관계 동영상 등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해당 영상을 연인에게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리벤지(revenge) 포르노 범죄라고도 일컫는다" 며 "비동의 음란물 유포 관련 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주를 이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증가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는 등으로 구형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만큼 성폭법상 카촬 사안에 해당하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관한 형사처벌이 강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한 법률적 조력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분석된다.

 

◇ 성폭법 카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및 유포 시 성립

 

그렇다면 성폭법상 카촬 혐의는 어떤 요건에 의해 성립될까.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은 처벌 가능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일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고 제1항을 규정해두었다.

 

이어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고 했다.

 

◇ 개정 통해 강화된 성폭법 카촬 처벌, 위기 극복 해법 무엇?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조항들의 개정이 불과 얼마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다시 촬영하여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더라도 개정전 성폭법상 불법촬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로 규정돼 있어 '재생된 영상' 을 재촬영한 행위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만 그보다 형이 낮은 형법상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며 "이에 성폭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포의 대상을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재생된 영상을 재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나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어 "따라서 연인이 헤어진 후 이러한 성폭법상 카촬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안에 대한 섬세한 파악과 더불어 혐의 성립 여부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 며 "더불어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 또는 감형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자세로 합의 중재와 종합적인 정상관계 전달이 가능한 조력자와 함께하길 권한다" 고 덧붙였다.

 

성범죄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있고, 어떠한 구성요건,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혐의 연루 사실만으로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금물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폭넓은 성범죄 분야의 사안별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