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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의정부변호사,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방향 말하다

조회수 : 72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공포와 더불어 음주운전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강화로 집약된다. 이를 통해 형사적 처벌수위의 강화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면허 재취득의 결격 기간의 증가 등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엄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 지난달 윤창호법이 시행 공포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이 바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의 실질적 적용은 시행 공포일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중순 경이다.

 

관련해 살펴볼만한 사건이 하나 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더 가관인 것은 가해자는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모의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승용차의 블랙박스에는 사고 뒤 '감방 가야 하니 자리를 바꿔야 한다', '변호사 선임 등 다 책임질 테니 자리를 바꾸자' 등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후 여론은 더 들끓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이기에 직접 적용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에서 최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취지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 후 기소되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0%로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실형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며 “통상적인 반성문 제출과 기타 양형상 유리한 자료 등의 제출만으로는 공판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 사안” 이라고 전했다.

 

실제 실무상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반성문 양보다는 그 내용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음주운전 사안에서도 기타 범죄들처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진실한 해명의 자세를 요구한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 정황을 세세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과정, 결과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며 “동시에 끊임없이 의뢰인과 면담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종국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진정성 어린 반성은 재판부의 마지막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받아들여져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선고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며 “아무리 실형의 가능성이 높더라도 의기소침하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변호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돕는 것은 진정한 변호가 아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며 형사처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계의 위험, 미래의 좌절을 줄여 의뢰인이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변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법승 의정부변호사는 강조해왔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이 법률적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승은 의정부, 서울, 광주, 대전, 부산의 5개 거점지역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무소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정부사무소는 중ㆍ장년층이 많고 도로가 길게 뻗어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상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