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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대전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 ‘위증’무혐의처분 이끌어내

조회수 : 66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최근 ‘위증’ 사건의 변호인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냈다.

‘위증’ 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뢰 당시 피의자는 1여 년 전 상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따른 선서 후 상대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가며 기억에 따라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의사인 의뢰인의 생각과 의견을 덧붙여 증언을 하였으나, 고발인은 CCTV 영상에 따른 시간차를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위증으로 고발하였다.

 

대법원이 ‘위증죄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라고 판시한 이유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일치하는 가는 우연에 불과한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중대 범죄인 위증죄의 가벌성을 우연에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기억에 따라 당시의 의뢰인이 서있었던 거리 내에서 목격된 상해 현장을 그려보고 상대 변호인이 증인신문 당시 의뢰인에게 CCTV 영상의 일부만을 제시하며 진술을 권하였던 상황을 되짚어 의뢰인이 신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착각하여 진술 했을 뿐 CCTV 영상 속의 몇 분의 시각에 따른 차이만으로 의뢰인에게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다.

 

또한 의뢰인은 의사로 많은 상처를 치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바 이처럼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위증의 진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되어 정확하고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으로 법정 증언대에 올라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신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음에도 다시 반문하지 못하고 진술하였고 이는 결국 1년이 지나 의뢰인을 위증의 피고인석으로 서게 만들 뻔 했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위증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공술을 토대로 하는 바 의뢰인의 기억을 되짚어 상황을 돌아본 후 진술의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