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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2차, 3차 추가 피해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처음 시행 이후 그동안 별달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던 스토킹 범죄 행위들에 대한 적발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해당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본격화되었고 2023년 7월 11일부로 시행 중이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임대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분류되었던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 외에도 스토킹 행위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이뤄졌는데 이 부분이 이번 개정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체적으로 기존 스토킹처벌법이 소위 말해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역시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또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등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임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특정 어플에서 알람기능을 반복적으로 울리게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들도 이제는 명백한 스토 킹행위에 해당,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 법률을 통해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개인방송을 하는 방송인, 자신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역시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스토킹 행위들을 고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현 변호사는 "법률 개정 전에는 '온라인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똑같은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계정 사칭행위에 대해 상담을 받아도 민사상 조치 외에 달리 대응방법을 제시해주기 어려웠던 것이 실상"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계정 사칭행위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더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다 정교해진 기술 발달로 시대가 변화하고, 전 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오프라인 활동 못지않게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임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저 견뎌야 했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대현 변호사는 "다만, 개정 법률이 이제 막 시행된 시점이기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여전히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도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 뒤에 숨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민사 • 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 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 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