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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의정부ㆍ남양주형사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물론 고소인의 무고죄 효과적으로 입증해

조회수 : 93

- 성범죄 무혐의≠무고죄 성립 반드시 통하지 않아

- 각각 사안 별개로 다루되 치밀한 대응 필수적

- 의정부형사변호사, 신속하고 섬세한 대응 펼쳐

 

 

 

 

지난해 말 "성폭행 당했다." 며 허위로 고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 A씨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성폭행 당했다." 며 동료 교사 B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교육청에도 이를 알리고 변호사도 선임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고, 도리어 무고 혐의로 기소 당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라며 "특히 성범죄 혐의로 무고가 이뤄지면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비하여, 강간 무고범은 상대방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적, 악의적인 경우조차도 징역 8~10개월 정도의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더군다나 성폭력 사건은 대개 목격자가 없어 고소인의 치밀한 진술에 의한 계획적 무고로 중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해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임을 엿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 성범죄 혐의 연루만으로도 심리적, 사회적 피해 다양하게 발생해

얼마 전 법승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나 무고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초 의뢰인은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B와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새벽 늦게 귀가한 B는 남자친구C에게 강하게 추궁을 당하자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였고, 이에 격분한 남자친구는 B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에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발 빠르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B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텔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B와 남자친구가 제출한 고소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강간죄 혐의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문제는 이미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 연루로 경찰수사,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인들과의 관계 악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었고, 이를 간과할 수 없어 여성B와 남자친구C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다." 며

"이후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B와 B의 가족들은 의뢰인과 합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여러 차례 전화하였지만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는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탄원서 작성 및 제출에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다." 고 전했다.

◇ 무고죄 성립 가능성 높이려면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노련한 조력 활용해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성폭행 무고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록 집행유예 일지라도 무고죄 입증에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노련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물론 무고죄는 원처분 및 원판결마다 그 범죄 사실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범죄 무혐의,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성추행 신고행위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박세미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며

"더불어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맨 처음 고소당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피의자)의 무혐의를 얼마나 증명하는지에 따라 향후 무고죄 고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즉, 각각의 사안을 별개로 다루되 치밀한 대응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이뤄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사안을 깊이 있고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네트워크 법인 구축으로 다양한 사례 해결 경험을 축적,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도와왔다.

더불어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이혼, 상속 등 민사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문필성,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