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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험사기 처벌 면했지만 '보험 무효 소송'서 졌습니다 [송지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9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며 5명의 아이를 키워온 A씨. 간신히 가게 하나 차릴 돈을 마련했고 그때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환갑이 지나자 1년 중 10달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잦은 병원 방문에 A씨는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보험사에서 '보험 무효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보험 무효를 인정하며 모든 원금을 다 토해내라고 했다.

 

보험사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전 현장에 방문해 실제 입원 중인지 등을 조사해 보험금 지급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실제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자에 대해 보험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자들을 모집하는 브로커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선량한 다른 계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사회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도 할 정도다.

 

그러나 보험사기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보험사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보험 무효 소송이 성립할 수 있냐'는 상담을 받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보험사기의 경우 허위 입원, 치료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험 무효 소송의 경우 그 결을 달리한다.

 

보험금을 수령해 해당 금원으로 보험료를 납입 또는 생활비를 사용할 목적으로, 즉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보험 무효 소송의 핵심이다.

 

무효 소송뿐만 아니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거해 보험계약 시부터 무효임이 확인된 시기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반환하는 청구가 함께 들어오기에 선량한 계약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입된 보험 수와 가입 일자, 보험료, 계약자의 한 달 수입,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일수 그로 인해 수령한 금원 등을 토대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보험 무효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대다수 경우가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줄어 한 달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이 좋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가입하는 보험 수가 많고, 보험 가입 일자가 길지 않으며,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일수가 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본인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 체결 목적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료 받아왔던 치료들이 정당한 치료 목적이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보험을 계약할 당시부터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 해당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사례에 등장한 의뢰인은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이 아님을 밝힐 수 있었다.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더 큰 손해와 선량한 계약자들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입장에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