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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지난달 22일 울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체(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와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권익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과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지원 제공이다.
현재 울산시는 △한국어(방문)교육, 언어발달평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통·번역서비스,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중점으로 △자녀학습지원, 부모교육, 심리정서지원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다문화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교류를 위한 다문화체험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사업'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배경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책임변호사는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법승 부산사무소가 주도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울산 다문화 가족들의 법률 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윤예원 변호사들이 다문화가정 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813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