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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2인, 사법통역사 자격 취득…"외국인 조력 박차"

조회수 : 121

 

법무법인 법승은 부산사무소 소속 우지원, 윤예원 변호사가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경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법통역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외국인 사건의 경우 아주 사소한 단어의 미묘한 번역 차이만으로도 형벌 선고 시 수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특히 법률통역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사법통역사는 법정 통역인으로 국내 외국인들의 법적 사건에서 진술이나 주장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역능력, 즉 언어능력 한 가지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외국인 의뢰인과의 면담을 비롯한 여러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난달 30일 사법통역사시험에 합격한 우지원 변호사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해석이 서로 간 다를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미에 맞도록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 혹은 진술에 있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예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지난달 22일 울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체와 MOU 체결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재한 외국인들이 더 편안하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며 "이번 사법통역사시험 합격을 발판으로 외국인 의뢰인들을 위한 보다 폭넓은 법률적 조력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14개국 언어(스리랑카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몽골어, 중국어, 미얀마어, 일본어, 크메르어, 독일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총 49인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력풀을 운영 중으로, 국내외 언어적 장벽 없이 법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두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347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