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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최근 10개월 정도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씨가 "나는 마약인 줄 몰랐고 속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속아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씨가 전략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노릴 가능성이 있고 '마약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거센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일 진행된 2차 경찰 소환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최소 최근 8~10개월 동안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사실이 있는 만큼, 해당 기간 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와 함께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마약범죄는 특히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데 8~9개월간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긍정적 양형인자로 적용될 것"이라며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0개월 전 마약 투약을 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집행유예,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이 씨 진술밖에 없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마약 매수 등 다른 증거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속아서 투약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외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여부, 필요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의 사정이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본인이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써 고의를 입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런데 초범이고 실제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했는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됐다. 실제 이 씨가 한동안 약을 끊은 건지 아니면 신종 마약을 해서 안 나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사를 강하게 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씨가 (마약 투약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변인 진술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 측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실은 인정하는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다만 현재 마약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세고 이 씨가 마약을 했던 장소나 상황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666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