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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대하는 자세

조회수 : 159

 

지난 9월경 의정부지법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원을 주지 않은 60대 고용주 A씨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4~2016년 의정부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1억 9,000여만 원과 6명 중 5명에 대해 퇴직금 1,8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박세미, 최정아 남양주․의정부변호사는 “임금, 휴업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근로와 그 대가에 대해 정하는 일반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이에 앞서 적용되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련 사안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임금에 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3조)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15조 1항).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43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46조).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이때 퇴직금에 한해서는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에 따라 보장받게 되는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36조, 퇴직급여법 9조),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금 급여수준이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다(법 37조, 시행령 17조)”고 정리했다.

 

이어 최정아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만약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109조,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되면 해당 범죄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죄가 되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범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위기에 놓인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의정부지법 판례와 같이 임금 체불의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 체불된 돈의 규모 등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는 편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이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일정 수준 이상 되었다면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을 일부나마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형사전문 박세미, 최정아 구리변호사는 “다만 이와 같은 형사 절차의 진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주가 끝내 합의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시작되면 사업주 혹은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전 보전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며 “참고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과거 흔히 체당금이라고 불렸던 ‘대지급금’을 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도 있지만, 대지급금은 퇴직자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만이 그리고 재직자에 대하여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등 중 체불액만이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최대 상한액도 정해져 있으므로, 전액을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에서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승소 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비롯해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폭넓은 형사사건, 이혼 등 가사,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등에 있어 입장 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061304168114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