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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범죄변호사, 코로나 틈타 투자사기 기승… 혐의 연루 위험 높아 주의 필요 당부

조회수 : 84

 

 

 

최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도민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절호의 찬스라는 달콤한 미끼는 결국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투자사기" 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약 4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사라진 데 이어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2% 가량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96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이 '서민경제 침해 사범 특별단속' 을 벌인 결과 지난 7월 한 달 동안 검거된 피의자가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정상적인 외환 투자를 빙자한 3,300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 368억 원을 챙겨 경기남부청이 검거한 일당 71명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신종 금융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며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캐릭터 투자 유사금융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 등 청소년과 청년들을 노리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캐릭터 투자? 새로워 보이나 사실 고전적인 금융사기 수법

대표적인 신종 투자사기로 꼽히는 캐릭터 투자는 특정 캐릭터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캐릭터 종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플랫폼에 회원을 추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더불어 이를 주도한 유사금융 플랫폼들은 가상 캐릭터를 거래하는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P2P(개인 간 거래) 회사' 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태가 '무늬만 P2P' 인 전형적인 '폰지 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에 친숙한 세대를 유혹하기 위해 캐릭터를 내세워 포장만 새로 했을 뿐이지 고전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박주희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투자사기는 보통 짧게 치고 빠지는 수법을 사용해 순식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며 "솔깃한 투자 정보를 지인이나 가족에게 소개하면서 의도치 않게 투자사기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인데 이때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 안이하게 대응하면 처벌 위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고 조언했다.

◇ 투자사기 혐의 연루,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더불어 투자사기 상황이 아님에도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참고로 경제범죄의 경우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적용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특경법 위반 적용 기준은 5억 원 이상이다.

관련해 투자사기 혐의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적이 있다. 당시 의뢰인들은 부부사이로 과거 업무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한 가운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문제가 됐다.

사업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이 A씨와 의뢰인들을 한꺼번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인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박주희 수원투자사기변호사는 "투자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던 의뢰인들이 A씨와 함께 투자사기에 연루된 사안으로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의뢰인들과 A씨가 공동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사업 시행에 사용하였다는 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므로 실체 없이 허위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며 "더불어 이 사건 고소인들은 A씨가 모집한 투자자였고 의뢰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공모관계에 의하여 범행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정리해서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출자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다." 고 요약했다.

◇ 투자위험 아닌 작정하고 벌이는 투자사기 범죄, 정확한 사안 파악 통해 대응해야

다행히 의뢰인들은 법승 수원변호사들의 조력 덕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투자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날카로운 사안 파악 및 대응이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이다.

투자 관련 격언이 하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 자산을 보유하면 시장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투자사기는 투자 위험이 아닌 작정하고 벌이는 범죄인만큼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빠르게 정확한 법률조력을 활용해 불이익을 줄여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크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1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