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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광주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연루 시 진술분석 중요성 강조되고 있어”

조회수 : 68

최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진행사항 브리핑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볼 때 피의자(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 윤 씨 진술의 임의성은 낮다” 며 “8차 사건의 발생 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 현장 상황과 부합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도 이춘재 자백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아닌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즉 감각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진술분석을 내놓았다. 반대로 윤 씨의 과거 진술에 대해서는 진실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당초 화성 8차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 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 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살인 및 강강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징역 20년형으로 감형, 2009년 8월 출소해 ‘억울한 옥살이’ 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진술분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이라며 “만약 확실한 물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나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충 진술이 필요할 경우 인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람의 진술이 성범죄에 있어서 차지하는 지위는 가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실무상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증거란 재판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증거의 종류는 크게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인적 증거란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사람의 진술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동일한 사실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주관에 의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상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이 전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진술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진술분석을 통해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진술분석(Statement Validity Assessment)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개입하게 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2006년 대검찰청이 우리나라 최초로 진술분석을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진술분석 규정’ 이라는 대검찰청예규를 마련하여, 현재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심리분석실 내에 진술분석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사건 당사자를 면담하고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와 같은 진술분석 관련 법제들은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에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혐의를 부정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방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고 강조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에 주력해온 전국 네트워크 구축 로펌으로서 의뢰인 변론 전략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에 매진해왔다. 얼마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최초로 진술분석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진술분석교육을 단체 이수하기도 했다.

 

해당 교육에서는 진술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그 구체적 기법 및 한계, 현재 수사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술분석의 절차와 그 내용들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이에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 활용 중이다.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힘들어진다” 며 “전문적인 진술분석 교육과정 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