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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물론 특경법 적용도 가능해 주의

조회수 : 85

 

 

 

최근 일명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2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자지간인 이들에 대해 당초 원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7년 피고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병원이 2007년 사건의 의료진과 영업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했다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급여 등으로 향유한 경제적 이익 커 병원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무장병원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는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까다로운 판단을 거친다"며 "사무자 병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해 우선적으로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기,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확장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적 치명타 될 수 있는 요양급여환수, 사무장병원 외에 약국도 해당 가능해

참고로 요양급여환수는 비단 사무장병원에만 해당하는 처분이 아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령 듀리세프건조시럽을 30ml 더 첨가해 500ml로 제조,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2016년도에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은 약사 A씨.

 

관련해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임의로 처방을 변경, 수정한 점을 인정해 약사면허정지처분을, 약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공단은 정제수 증량에 의해 청구된 1억5000여만 원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액을 포함해 총 1억6000여만 원의 부당청구 급여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약사는 '정당한 조제'였다고 반박하며 약사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유인즉, "원고의 해당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임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모두 국가가 자격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제도인 측면에서 해당 법 위반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안의 경우 엄벌을 피하기 힘든 편"이라며 "그렇기에 더욱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 대응하지 않으면 직업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곤경에 처하기 쉬움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요양급여환수 대한 대법원, 건보공단 대립 첨예해져…사안 연루 시 빠른 법률 조력 필수

한편, 얼마 전 대법원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오다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 측은 허위청구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환수를 결정해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보완입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하는데,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 보험사기 등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다"며 "복지부 등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파악 중으로 관련 혐의 연루 시 첨예한 법정 공방이 빚어질 여지가 다분하므로 지체 없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한 ZOOM 비대면 무료상담서비스 펼치고 있다. 비대면 무료상담은 홈페이지 상담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2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