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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인정 및 합의 도와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조회수 : 83

 

 

 

지난해 말 행인이 흘리고 간 돈다발을 주워서 챙긴 환경미화원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환경미화원 A 씨는 거리를 청소하다가 건설업자가 실수로 흘린 현금 1천만 원 뭉치를 발견하고 가져갔다. 환경미화원 B씨는 버스정류장과 주변 거리를 청소하다가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주웠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다른 사람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하는 말로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이에 속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길에서 돈을 주웠다면 횡재가 아닌 횡령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며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꿀꺽하려다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며,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대한 뉘우침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 직장 불이익 두려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부인으로 상황 악화시킨 의뢰인, 그 결과는?

실제 직장에서 산책을 하다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웠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습득신고를 하기도 전에 의심을 받게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은 적이 있다. 당시 의뢰인은 혹시라도 직장에 소문이 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후 걱정되는 마음으로 법승을 찾았다.

 

문제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담당변호사에게도 사건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CCTV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신속하게 확인한 수원형사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요청,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주희 수원횡령변호사는 “다행히 의뢰인은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며 “또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동안 범법행위를 단 한 번도 한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부각시킨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 정리했다.

 

큰 악의가 없어도 지나가다 발견한 분실물을 습득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주인 잃은 물건을 습득하는 일을 재수 좋은 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의심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거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얼떨결에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응은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뜻하지 않게 전과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처음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있지도 않았던 불법영득의사를 오히려 부각시킨 꼴이었다.

 

- 주인 잃은 물건 꿀꺽? 절대 금물! 순간의 유혹 넘어가면 처벌 가능성 높일 수 있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승 수원형사변호사의 정확한 사안 파악 및 의뢰인 설득, 원만한 합의 도출 등 시기적절한 조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택시 기사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고, 이를 다시 대법원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점이 확인된다” 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칫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라며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다각도의 사건 파악 및 분석으로 절적한 법률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점유이탈물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온 전국 네트워크 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 집단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