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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얼마 전 회사를 인수한 뒤 첫 달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서 5억여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체불한 A사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킨 것.
더군다나 아파트 경비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A사를 인수하기 전 B씨는 C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600여만 원을 미지급해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 원을 미지급해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확인된 체불 노동자 수만 13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해 구속까지 하게 됐다.” 라며,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목포변호사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구속 및 엄벌을 피하기 힘들다.” 라며, “다만 체납임금 사안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원인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불황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신중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뢰인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당초 의뢰인의 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150여 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성장한 기업이었지만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 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회사를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총 13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조형래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납한 것이 아니고 조선업계 자체의 불황과 수주절벽, 납품가 하락,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읍소했지만, 조사관의 범죄자 취급은 이어졌다.” 라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왔고, 심지어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려놓은 정황이 발견되었다면서, 의뢰인과 가족들 전원에 대한 통장 계좌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이르렀다.” 라고 전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회사 자금과 관련한 법인통장 계좌내역을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개인 통장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조사관은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긴급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다급히 조력을 요청했다.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곧바로 대응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조형래 목포형사변호사는 법승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TF(Task Force)팀을 꾸려 체계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방어책을 모색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승 TF팀의 기초 작업을 반나절 만에 해냈고, 담당 변호사들은 야근까지 불사하며 기초 작업을 통해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200페이지에 이르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서를 준비했다.” 라며, “이와 더불어 법리 검토에도 집중하여 의뢰인의 혐의 중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임금 및 각종 수당 체불 등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부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시 등을 밝히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라고 요약했다.
뿐만 아니라 법승 목포변호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필승의 의지로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히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함을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실에서 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전날 밤새 준비한 각종 서면과 증거들을 제출, 풍부한 부연설명도 빠트리지 않았다. 아울러 함께 출석한 조사관 5명의 반박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의뢰인 보호에 힘썼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과 구속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라며, “당시 일시적으로 양손에 수갑을 차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라고 회고했다.
참고로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영장기각률은 18.6%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검찰과 경찰에서 영장 발부를 신청하면 열에 여덟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영장 발부 신청은 하루 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강점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 기민한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