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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다. 그러나 피의자 및 피고인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해도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는 주변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보험사기 등 경제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의도치 않게 일상생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억울함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짊어지게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오해를 풀거나 정상참작을 받지 못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법정에 선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날 확률은 약 3-4%에 불과하다. 즉 유죄인 것이 거의 확실한 피의자만 선별하여 기소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초반에 수사 단계 및 소송 등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실제로 각 지역 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경향 차이가 약간씩 존재하는 바, 대전, 아산, 홍성, 청주, 세종시 등 충청지역 전반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은 해당 지역 수사기관과 법원의 특성을 꿰뚫고 있는 대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 대전형사변호사는 “방문상담을 오는 분들을 볼 때 형사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압박을 이겨내며 진술조서 작성, 소송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피의자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성범죄,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 경제범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년보호처분에 연계되는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다.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특정 형사사건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나 의뢰인들이 미처 대비하기 버거운 것이며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함께 대처하기가 어렵다.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퀄리티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의 말이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한국 법교육센터 전문강사, 법무부 로에듀케이터, 대전보호관찰소 전임강사 등으로 활약하며 각종 민,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주로 해결한다. 또 박은국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법정변론경연대회, 특허 관련 변론 및 판례평석 경연대회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범죄 사건 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전사무소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 주요 도시에 사무소 및 상주인력을 운영하며 국내 어디서든 의뢰인에게 맞춤식 법적 조력이 가능한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예약방문 시 변호사 직접 상담, 사안별 맞춤 전담팀 구성 등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한 고효율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