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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권위, 검찰조직 內 성범죄 직권조사, 공직자 성폭력 인식 급선회

조회수 : 73

 

 

각계 성범죄 고발 열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 움직임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더욱 큰 파장이 인 이 움직임은, 검찰 조직 내외로 진상규명 및 대책 수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이어졌다. 인권위의 검찰조직 직권조사는 2002년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 이후 16년만이지만 그때와 달리 법무부와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달 2일 상임위를 열어 고위 검찰간부가 공개 장소에서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질타하였으며, 내부 고충처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계 성범죄 실태가 재조명될 것임을 전망하며, 당사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다른 분야보다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들끼리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고, 신고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지난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타 형사사건보다 당사자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좌우하는 일이 많기 때문” 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안을 접근할 때는 사건 전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심리적, 환경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이번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사건이 가져온 여파에 따라 과거 공직자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성범죄 처벌 법규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 서 검사의 사건을 예로 들 때, 안 前검사장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0년 10월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지 오래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찾는 움직임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대신 업무 실적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경고한다.

 

또한 이번 일의 여파로 다시 조명 받는 것은 과거 성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다. 성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제 사소하게 여겨졌거나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던 각각의 성폭력 사건이 이번 미투 캠페인 등 하나의 현상으로 조명 받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며 “이처럼 과거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움직임이 커지며 합의 하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몇 년 전의 관계가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으로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성범죄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 추세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물적 증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가 묘사한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라고 말하며 “일반인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일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성범죄전담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한편 이번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범죄 사안별 특성에 대해 설명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변호사 등 역량 있는 성범죄변호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