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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이 나왔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갑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보호 유지 문구가 포함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인들이 퇴사 후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피고인 A와 B는 갑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보호 유지 문구가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서약서에는 영업비밀의 종류로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 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갑 회사를 퇴사한 후 이 사건 관련자료의 일부인 기계도면이나 부품목록 등을 공개, 영업비밀보호 위반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자료의 대상인 '재활용 용기 선별수거장치'가 특허로 등록돼 일부 내용이 공개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상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상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했다.
김낙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자료가 특허로 등록돼 일부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가공방법, 재료 등이 기재된 기계도면이거나 해당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질 등이 기록된 부품목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들이 누출한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김낙의, 김범원 변호사는 "현대와 같은 경쟁사회에서 영업비밀보호는 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영업비밀이 누출된다면 경영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 입모아 강조했다.
그들은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의해 원치 않은 억울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때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신속'하게 손해를 산정하고, 합당한 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승의 김낙의, 김범원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탁월한 증거의 확보, 무엇보다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변호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사례에서 다수의 성공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기업이나 회사를 위한 변론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영업비밀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 역시 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