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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더라도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실체 일부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변호사는 “ 실수로 잘못 촬영이 되었거나 호기심으로 한번 촬영해본 것, 또는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기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은 떳떳하다는 태도를 보이곤 하며 이 같은 태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맞선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양형을 낮추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