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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채무불이행 변호사 선임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시켜야

조회수 : 99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다른 사기죄는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죄와, 적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 성립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이 중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범행 전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 채무불이행자를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수사기관의 선입견으로 사기죄로 몰아가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좋다.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 특경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형사 사건은 무엇보다 수사기관 1회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대부분의 억울한 피의자들은 사안이 경미하고 억울하니까 경찰 수사에서 잘못 해결되더라도 검찰에서는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만일 형사사건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이미 상당한 자료들과 사실관계 정리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되어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1회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측의 구체적이고상세한 서면도 확인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수사단계 초기부터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김낙의 변호사는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가 판단대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점을 놓쳐 수사단계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 1회 조사 후 또는재판단계에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