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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변호사는 횡령죄 등의 경제범죄 피의자일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본인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나 반환거부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론이 복잡하고 대법원의 구성요건 해석론 또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에 대한 유무의 판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