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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판과정에서조차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본인과 가족까지도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대학생의 경우 앞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돼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 10년~20년간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