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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특허법위반 등 처벌 외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에도 해당한다”며 “이를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가 행했을 경우 9월 말 이후부터는 동종 행위에 부정청탁금지법 법률 위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을 숙지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부정청탁,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 및 특허법 위반의 실체는 민사 법리에 있으나 절차는 형사법에 의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