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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8.22.] 강화되는 성범죄 연루 공무원 및 교육 종사자 처벌…초기 대응 중요

조회수 : 113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에 한하여 강간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강제한 사실이 있거나 금전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승우 변호사는 “공직자나 공무원 성범죄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양형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키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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