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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는 “이득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배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경합범이라면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히며 "다만 구체적 이득액은 배임행위를 한 당시에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작할 만한 상항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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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죄 피의자 이득액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불가능…
구체적 이득액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