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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16.07.22] 나도 모르게 수억 원 보험금 타낸 보험사기 공범? 혐의 입증책임 보험사에 있어… 조사단계 변호사 조력 필수

조회수 : 97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올해 9월 30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전까지는 이러한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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