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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학교, 국가기관 등 당사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
우리 형법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로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 사실에 의한 것을 구분 짓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손해액 변제하고 관련 자료 전달했음에도 고소 이뤄지기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상세한 상담과 조언을 받게 되면 의뢰인 스스로 안정을 찾게 되어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사건이 적발된 경우 회사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횡령 및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한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하고 횡령 및 배임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낙의 변호사는 “이 경우 가해자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배임의 범의가 없었음 등을 주장‧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면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에 연루되면 가해자는 회사에 끌려 다니다가 합의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금원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고소 전에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 최악의 경우라도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본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