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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07.2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처벌법 적용…단순가담자 과중처벌 적극 방어해야

조회수 : 110

윤예림 변호사는 “근래 검찰이 형법 제114조의 적용에 적극적인 만큼 피의자들은 수사의 단계에서부터 참작할 수 있을만한 정황의 수집, 단순 가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생계형 불법행위로 재범의 여지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담당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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