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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12월 8일] 사기, 횡령, 배임, 공금횡령…범죄 성립요건 제대로 파악하는 경제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중요

조회수 : 131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또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자는 즉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경제범죄센터는 경제범죄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언제든 혐의를 씌우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면서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광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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