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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유증, 증여, 유류분, 대습상속 등 상속분쟁 및 소송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전략 제시… 가사전문 법산법률사무소

조회수 : 146

일반적으로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가진 후 나머지 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눠가지게 된다. 따라서 법원이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그런데 최근 자식들을 대신해 20년 넘게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이례적으로 상속분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독일로 망명했던 전직 외교관 A씨는 자녀 3명을 독일에 두고 한국에 홀로 돌아왔다.

 

이후 A씨의 조카 B씨는 삼촌을 20년 넘게 돌봐왔고 이에 암으로 사망하기 전 A씨는 B씨를 양자로 삼은 후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전 재산을 B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어 B씨는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및 증가에 기여 또는 부양의 경우 기여분 고려해봐야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유언장에 자필로 주소를 적지 않는 등 유언장의 법적 요건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B씨가 20여 년간 A씨를 뒷바라지하며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돼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속에서 기여분은 다수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가사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기여분은 피상속자의 사망 당시의 망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자 중 한 명의 기여도가 많다 하더라도, 만약 피상속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이미 다른 상속자에게 넘어가서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자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기여분 인정받는 방법…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또한,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행위가 필요하고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다거나 무보수로 장기간 부모님 사업을 도왔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 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여분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이 없는 한 특별한 한도가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가사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기여분 청구소송에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는 상속, 기여분, 유증, 증여, 유류분, 대습상속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속분쟁 및 소송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전략을 제시하고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 및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