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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20160112] 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가 귀띔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에 따른 위기 해결법

조회수 : 135

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가 귀띔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에 따른 위기 해결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관할 경찰서에 보존되고 1년에 1회 경찰서에 가서 최신 사진촬영과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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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가 귀띔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에 따른 위기 해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