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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로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되고, 일반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합니다.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 피의자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 / benhur@econov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