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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0대 주부 박 모 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명절 때마다 쏟아지는 친가 쪽의 무리한 요구와 비난을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냈지만 오히려 남편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경우에도 아내가 평소에도 친가 쪽의 왕래를 꺼려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처가쪽에서도 항상 자신의 직업이나 월급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을 때가 많아 부부의 관계는 점차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졌다.결국 둘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명절 증후군’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석 직후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우애를 다져야 할 추석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장해 불화의 씨앗을 키우는 셈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2월, 8천500여건에 머물던 협의 이혼 신청이 3월이 되자 1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최근 5년간 추석이나 설이 있는 달의 이혼신청 건수가 전달에 비해 평균 10%이상 높았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평소 쌓였던 감정들이 명절을 계기로 한번에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혼이 급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상대의 가족을 문제삼거나 비난하는 경우, 여러 가족이 모여 서로의 연봉이나 성적 등을 비교하는 경우, 세대간의 갈등, 장시간의 운전, 명절음식 준비, 시댁 위주의 가족문화 등이 대표적인 사유다.
더욱이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에서 양성의 위치가 비교적 동등하게 구성된 요즈음의 부부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부모와 조부모 등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명절에 생기는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으로 치닫게 된다. 갈등이 심각하다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산 법률사무소의 김낙의 변호사는 “명절을 계기로 서로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다 보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어렵다”며,“서로의 갈등이나 앙금이 깊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 법률사무소는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를 통해 난처하고 복잡한 이혼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산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및 전화(02-782-9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법산 법률사무소 / 김낙의 변호사>
출처 : 데이터넷 http://www.dat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