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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 처벌 수위는? [이승우, 이솔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5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 처벌 수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입니다. 이혼,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 고통과 분노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통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고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뒤따라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특별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서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솔 형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솔 변호사(이하 이솔)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불륜으로 시작된 사건이죠?

 

 

◆ 이솔 > 올해 1월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된 사안인데요,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내연관계였던 B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이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재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22년 7월경 남편의 불륜 상대인 B씨에게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남편과 B씨와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B씨를 협박한 혐의였기 때문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우 > 영상을 갖고 협박을 한 A씨가 만약에 영상이 없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다면, 이건 일반 협박죄로 바뀌는 건가요?

 

 

◆ 이솔 >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 이용 협박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기망에 해당하지 법 문언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실재하는 남편과 B씨와의 성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아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 이승우 > 영상을 사용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판단은 어땠나요?

 

 

◆ 이솔 > 아내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수원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 측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B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라고 하며, “B씨가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B씨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 표출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이승우 > 또다시 만약을 가정해 봅시다. 이 사건이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솔 > 국민참여재판을 고른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판단합니다.

 

 

◇ 이승우 > 협박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죠. 법적으로 협박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해악을 고지한다는 게 상대방을 헤치겠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 이승우 >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문자로 협박을 했는데, 배심원들은 왜 무죄로 판단했죠?

 

 

◆ 이솔 >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협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행위자가 협박을 했다면 그 협박이 실현될 것인지가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행위자의 영향이 없는 재앙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 또한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B씨로 하여금 협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협박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A씨처럼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말도 협박이 되지 않는 건가요?

 

 

◆ 이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아내가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내와 B씨의 성향,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주변 상황, 당사자 간의 지위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말 그대로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면 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여성인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 남편의 발언은 아내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하여 남편의 협박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배우자 일방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실을 타인이나 직장에게 알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다수의 경우에서 협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불륜 협박 무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A씨처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이솔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분노에 차서 순간적으로 외도 상대방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서서 그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면, 되려 상대방에게 협박의 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심이 바람직한 대처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되면,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솔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국민참여재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이용하여 무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