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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유와 자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이혼’ 관련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삶에 부모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려자라는 표현도 자주 쓰지요. 한자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배우자를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무한히 충돌한다면 서로의 삶을 위해서 이혼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 사무소 서상원 변호사와 이혼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서상원 변호사(이하 서상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이혼이 보편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혼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이혼의 종류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서상원 >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둘째가 조정이혼, 그리고 마지막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이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둘의 협의만 한다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여부, 액수 등 좀 일부분만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조정위원과 판사님의 입회 하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 각자 일정 부분 양보하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혼입니다.
◇ 이승우 > 마지막이 재판상 이혼인데, 이것이 보통 얘기하는 ‘이혼 소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서상원 >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되었거나, 모든 부분에서 대립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럴 땐 마지막인 이혼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각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양육권과 양육비들을 어떻게 정할지 결국 재판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 이승우 > 법으로 이혼 사유를 정해놓았는데, 6호까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서상원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호 부정행위부터 먼저 보면 흔히 우리는 부정행위를 두고 간통 그러니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굳이 성관계나 일련의 스킨십이 없다 하더라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갖는 관계 소위 플라토닉 러브만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이승우 > 3호, 4호 사유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등장합니다. 가족이 피해를 본 것도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 거죠?
◆ 서상원 > 3호와 4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폭행이 이에 해당하나 굳이 폭행뿐 아니라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정신병자로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경우 그리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이승우 > 마지막 6호 사유가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기타 사유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 서상원 > 톨스토이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말하였듯이, 이혼을 위 1호에서 5호까지의 사유로만 정하게 되면 혼인을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은 6호 기타 사유를 통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에 이르른 때에는 파탄의 정도와 그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타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기타 사유란 말 그대로 기타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상황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몇 가지 판례상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지나친 신앙생활로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강간 등 파렴치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성생활을 못하면서 치료도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로는 임신 불능이나 성기능의 저열, 단순 신앙차, 혼전임신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승우 > 이혼을 얘기할 때,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앞서 얘기한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쪽이 위자료를 내게 되는 거죠?
◆ 서상원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파탄에 책임이 있는 소위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면 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데 주된 책임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책임이고, 혼인 파탄이라는 것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 이승우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위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억대 위자료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자료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 서상원 >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불분명하듯이, 위자료 인정 금액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내외이고,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혼의 행위 태양들이 너무도 다르다 보니 일률적으로 1.000 ~ 2.000만 원이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일례로 남편이 약 10여 년간 가출하며 다른 여성과 소위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에 3,500만 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시도 등을 하며 도리어 부인과 사건본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던 남편의 경우 2,500만 원이 인정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부부 일방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상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기한 혼인 파탄은 부부 일방과 상간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부부 당사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이혼 과정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실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챙겨야 할 것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서상원 > 일단 이혼소송에 필수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 혼인 파탄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증거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부부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라거나, 사진, 진단서, 녹음파일 등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만약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최대한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상원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서로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