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尹대통령 장모 무죄의 결정적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 씨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최 모 씨가 사무장 병원운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이 최근에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살펴보죠.
◆ 문필성>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의 설립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확장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이승우>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으로 정상 개설되지 않은 곳에서 청구한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금액이 굉장히 크고, 포괄일죄로 묶이게 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되는 구조를 갖게 되죠.
◆ 문필성>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주 모 씨, 한 모 씨 부부는 2012년 9월경 파주시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합니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병원 사업에 관한 2억 원의 투자를 제의하고 최 씨는 이를 승낙합니다. 최 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배수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계약금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명칭에 이름 한글자를 넣는데 승낙하고 구 모 씨와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됩니다. 최 씨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류에 날인하고 첫째 사위를 3개월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합니다. 주 씨의 요청으로 요양병원 운영자금 2억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의료법인 소유 건물 일부 처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최씨는 총 4억 2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그중 4억 920만 원을 회수한 후 2013년 6월경 모든 관여를 마치게 됩니다. 검찰은 최 씨가 다른 주 모 씨, 한 모 씨 등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22억 9,4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 이승우> 재판부에서 1심하고 항소심, 이렇게 아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갔잖아요. 각각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문필성> 2021년 7월 2일 1심에서 최 씨는 징역3년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지 요양병원 건물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병원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은 최 씨가 계약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했을리가 없고 병원운영에도 직접 관여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죠. 반면, 2022년 1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최 씨의 동업자인 주 씨와 구 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반면 최 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 씨는 이 사건 계약당일 계약당사자가 누구이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체결현장에 간 것이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에 이름을 올린 것도 최 씨가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한 담보목적의 안정책이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다른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이승우>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확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 증거적 판단을 한 거네요. 항소심에서 해당되는 내용 판단할 때는 그런 정황만 가지고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어서 적극 공모 가담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게 된 건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문필성> 대법원에서도 15일 최 씨가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 이승우> 일각에서는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 짚어야 할 법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문필성> 본 사안의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되기 위한 요건,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같은 범죄에서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해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각각 지위나 역할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범죄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의 문제가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2심과 대법원에서는 장모 최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건가요?
◆ 문필성> 앞선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최 씨가 다른 공범들처럼 동업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서 최 씨가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승우> 오늘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문필성> 사무장병원을 철저히 파악해 규모가 큰 부당이익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는 의료법인의 설립과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니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문필성>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