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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한 해 소년범 1만 명, 촉법연령 낮추면...? [이승우,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0

 

한 해 소년범 1만 명, 촉법연령 낮추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소년 범죄입니다. 불쌍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삶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형사법은 과연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많은 소년 사건 담당하고 있는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소년 범죄도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범선> 최근 넷플릭스 ‘소년 심판’이 화제죠 배우 김혜수의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대사는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이승우> 변호사님도 보셨습니까?

 

 

◆ 김범선> 저도 완주를 했습니다. 소년 심판이 화제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였습니다. 가령 2018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2020년 대전에서 발생한 훔친 렌트카 차량으로 운전을 하던 촉법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배달을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소년 심판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그래서 그 내용 관련된 것이 이제 그 연령 자체를 12세로 낮추자, 촉법소년 자체에 대한 것도 기준을 낮추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입법안 이런 제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럼 변호사님, 소년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촉법소년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 김범선> 소년범이란 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 말인데요.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범죄 소년으로 나이에 따라 구분 짓고 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이제 기준점이 형사책임 능력인 14살을 기준으로 해서, 14살이 넘어서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불러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소년법 적용도 받고 그다음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 밑에 그래서 10세에서 14세까지 이 구간 자체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라고 불러서, 범죄 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 김범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나이에 따라 구분 짓고 있는데, 10살 미만 범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승우> 범법 소년 경우에는 이제 보호 처분조차도 받지 않는다. 자 몇 년 전부터 촉법소년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범선> 현재 2016년부터 5년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1만 명에 가까운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과 단순 비교하면 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이승우> 폭증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범선> 예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대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놓았고, 윤석열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해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범죄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폭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소년 범죄의 한 포인트를 한번 이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다, 이거 사실입니까?

 

 

◆ 김범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 ‘14’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만 14세 이상이므로, 결국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대신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처벌에 국한된 말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럼 보호 처분은 10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 김범선> 네.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집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개념이고요. 2호와 3호는 특히 단순하게 교육을 받고,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6호는 민간 위탁 보호시설과 그리고 7호는 의료시설에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강제 구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8호, 9호, 10호 처분인데요. 이는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이승우> 1호 처분, 일단 집에 가라, 왜냐면 장소적 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장소 처분이 있어야 집 대신에 어디를 보낼지 집으로 보낼지. 장소를 놓고 그 다음에 부수처분들이 붙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굉장히 거센데요. ‘소년 범죄 혐오론’까지도 사실은 번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김범선> 저는 과연 일단 이 소년을 과연 혐오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화의 대상인 것이죠. 어른들이 취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우> 강의론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잔혹하게 나오고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성인들 또는 사회 전체가 참고 무조건 견뎌야 할까요?

 

 

◆ 김범선> 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소년범들은 범죄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소년범들은 대부분 가정 방치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작 어른들은 소년 범죄의 어떤 충격적인 단면만을 많이 비추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소년 심판에서도 나왔죠. 오히려 이 소년범들이 가정폭력이나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나와 아이가 당장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아이의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 김범선> 근본적으로 소년범들이 늘어나고, 그 범행의 수법이 잔혹화되는 이 소년들에 대해서 무조건 혐오의 시선으로 먼저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재질에 따라서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 처벌을 단지 받지 않을 뿐이고.

 

 

◇ 이승우> 그렇지만 전과도 남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실은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우호적인 처분을 받는 건 맞죠?

 

 

◆ 김범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법들과는 달리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소년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처벌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성인 범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년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구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소년 범죄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년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법적인 조력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김범선> 보호 처분만을 받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8호 내지 10호까지의 소년원 처분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미 분류되어 진행 중이라면, 중간에 소년부 송치로 결정을 이끌어내고 반대로 소년부 심사 중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여기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소년 범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 김범선>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좀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거나, 합의점이 있다면 그 합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이 소년범의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12살, 20년 형 받으면 32살입니다. 10년 받으면 22살이죠. 범죄자로 격리돼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로 20~30대에 사회 나가면, 그 이후에 우리 사회 계획은 뭡니까. 그땐 어떻게 할 겁니까. 소년 범죄, 촉법소년, 교육자들이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필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건 파일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