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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환율과 가계부채 우려 속 슬기로운 부채 탈출법 [이승우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성지현 회생팀 팀장 인터뷰]

조회수 : 139

 

환율과 가계부채 우려 속 슬기로운 부채 탈출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회생’ 관련 내용입니다.미국 상업 오피스 중심으로 2차 서브프라임 사태가 온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중국 부동산 소식은 절망적이지요. 유럽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보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기로운 부채 탈출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도산법 전문변호사인 박기태 변호사 그리고 회생팀 성지현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변호사>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짚어주시죠. 9월 위기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 박기태 변호사>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도입, 다섯 차례 연장됐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까지 운영된 뒤 공식 종료됩니다.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던 차주들은 10월부터 상환을 시작해 최대 60개월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은 "이자만 내던 때와 달리 다음달부터 대출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절반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단순히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한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하며 "코로나로 일부 특수를 본 업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지금 와서는 대출 받은 돈을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빚이 증가했다는 소상공인이 응답자의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의 78%는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저희 회생팀이 나왔으니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주시죠.
 

 

◑ 성지현 회생팀 팀장(이하 성지현 팀장)> 소득이 없으시거나 생계비 이하(예를 들어 1인생계비 124만원이 안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로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신 분들중에 신용채무가 10억, 담보채무가 1 5억이하 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그 이상이신 분들은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50억이하이신 분들은 간이회생제도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계속 기업가치, 즉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생겨나는 기업의 가치가 해체하거나 청산했을 때보다 낮고 부채초과 상태, 지급불능상태, 지급정지 상황 등에 해당할 경우 법인파산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법인회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회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성지현 팀장: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절차도 간단하고 법원의 판단으로만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회생, 법인 회생은 담보권 3/4 , 무담보권 2/3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동의를 받아야 하고 간이회생은 총액1/2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절차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 회생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간이회생, 그 다음이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입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의 요건이 될 때는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회생과 파산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언제 신청하느냐‘인데요. 어떤 타이밍에 진행하면 좋은지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변호사>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진 후에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빨이 아프면 바로 치과를 가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임플란트를 하는 것처럼, 빚이 쌓여 가는데 회생을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손 쓸 수가 없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회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 성지현 팀장: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되고 카드도 이미 연체되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그제서야 오는 분들은, 절차도 절차지만 진행할 비용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은 법원예납금(조사위원 또는 관재인 선임비 및 절차비용)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회생, 파산을 돕는 분들도 당연히 비용을 받구요. 그러나 이미 비용이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신용이 정상적일 때 진행하시는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시기가 신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고, 돌려막기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에 회생 절차를 시작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파산과 회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리 상담과 컨설팅을 받으면 책임있게 채무를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현장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하시나요?

 

 

◑ 성지현 팀장:  대부분 연체가 시작되어 독촉을 받았을 때 회생, 파산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독촉이 심한 시기가 연체가 얼마 안 되었을 경우거든요. 연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면 추심하시는 분들은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촉이 더 심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포괄금지처럼 대부분이 압류, 추심을 법적으로 막고 시작하는데요 연체가 시작되면 준비하는 동안 이런 극심한 추심을 다 받고 신청하게 되므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신청을 언제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3개월동안의 평균소득으로 보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 돌려막기 하지 말고 이 때 바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 이승우 변호사> 그렇다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회생, 파산을 진행하면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 성지현 팀장: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중에 어떻게든 집을 지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파산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재산을 환가하여 뿌려주는 것이므로 집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대출이 있으면 월변제금 외에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60%밖에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하시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1금융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담보대출이 없다고 해도 개인회생의 경우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원칙에 따라 월변제금액이 매우 높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무와 집을 함께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채무를 3년이내 변제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부분 채무와 집을 다 같이 정리하시고 추후에 다시 집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팀 그리고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