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형사 사건 전문가가 본 배현진 피습 사건 [이승우, 김미강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4

 

 

 

형사 사건 전문가가 본 배현진 피습 사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일까요? 범죄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고, 공격도구는 손바닥 크기의 블록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형사전문변호사이고, 천안 동남경찰서 스토킹솔루션협의회 위원인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 네,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은 연예인을 보러 갔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김미강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경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범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중학교 재학 중인 10대 남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 CCTV에 따르면, 범인은 배 의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배 의원이 인사를 나누려 다가가자 오른 손에 쥔 돌덩이로 10여 초 간 15차례나 배 의원을 공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최근 증언이 나와. 범행 한 달 전에 해당 장소를 찾아왔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근거를 잃는 거죠?

 

 

◆ 김미강 > 네, 현재 피의자가 범행일로부터 한 달 전 배 의원을 습격한 서울 강남구 미용실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달 전에 같은 장소를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발적 범행이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범행 당일 CCTV 영상에서도 1시간 전 해당 미용실을 찾아 “친구를 만나러왔다”라며 미용실을 둘러본 피의자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피의자가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소년범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김미강 > 네, 피의자는 실제로 현장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며 ‘15살’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일컫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죠. 오직 보호처분만 부과할 수 있고,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입니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주장했다는데, 이게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단서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부분인데, 중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2009년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만 14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피의자가 2009년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가정하면 피의자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죠.

 

 

◇ 이승우 > 피의자는 병원에서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받았고,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지시도 받았다고 하는데, 정신적 문제는 어떤가요?

 

 

◆ 김미강 > 네. 피의자 처벌과 관련하여 나이만큼 강력한 변수가 정신장애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한 상황입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등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위 입원을 위해서는 경찰관과 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승우 > 정신적 문제가 처벌에 영향이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가능할지?

 

 

◆ 김미강 > 정신질환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피의자를 벌할 수 없으며, 심신의 장애로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미약한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범행에 사용된 돌, 둔기를 피의자가 평소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불리한 정황이 아닌지?

 

 

◆ 김미강 > ‘돌’을 평소에 피해자가 가지고 다녔다. 이 부분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더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잠재적인 공격 성향으로 인해 이 돌을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지만,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첨단증, 예단증과 같이 날카로운 면이나 반질반질한 면이 있는 물체를 가지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돌을 소지했던 것이라면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 이승우 > 특이한 점이 한 둘이 아닌 사건인데, 피의자 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 김미강 > 네. 피의자는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 년 이상 스토킹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피의자를 안다는 한 학생은 “평소 친구가 없었다.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 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 "그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밝혔고, 피의자의 동급생이라고 밝힌 다른 학생도 자신의 SNS에 "피의자는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강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 내일도 이어서 이 사건 더욱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생활 속 법률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