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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들어갔더니 '주거칩입죄' 성립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주거침입’ 관련 사건입니다. 주거, 집은 사생활의 근거지이고,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공간입니다. 이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총기로 대응을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개인의 자기결정, 개인사생활보호가 강조되면서 과거와 달리 집은 아주 중요한 보호의 경계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양원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원준 변호사(이하 양원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다뤄볼 사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 양원준>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출입문에 자동 도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5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크게 싸운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우> 5년 동안 교제했던 관계고 그리고 그 장소가 공동 주거 형태의 공간이었나요?
◆ 양원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였고 오피스텔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연인 간의 갈등으로 문제 돼서 싸웠고,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판결 내용 관련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 양원준> 피해자는 사실 평소 교재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현관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 이승우> 오피스텔 전체 공동 현관 비밀번호하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문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다.
◆ 양원준>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고,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또 비밀번호가 있어서 두 개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사실 자유롭게 공유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도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하여 왔었는데요. 사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다투기는 했었지만,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소 감정이 좀 격해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 이승우> “오지 마라” 이런 얘기는 없었나 보네요.
◆ 양원준> 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이유가 피해자가 다투고 나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화,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 버리니까 피고인도 너무 답답하여서 피해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처를 차단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집에 오지 마라’라고 의사를 반대한 적도 없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상태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이 승낙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다른 범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주거침입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약간 독특한 사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침입죄 관련된 구성 요건들을 좀 잘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앞서 법원의 무죄 판결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깨뜨린 바가 없다. 이렇게 보면 주거 침입지에서 중요한 요소가 주거의 평온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온이 뭡니까?
◆ 양원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의 평온 상태’에 있는데요. 이 ‘평온’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는 ‘평온하고 평안하다’,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런 상태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나의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나의 안전이 보장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내가 약간 망가진 상태로 있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어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법상으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죄가 있는 건가요?
◆ 양원준> 주거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대해서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쉽게 말해서 남편 명의의 집에서 아내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 이승우> 법적 권리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 양원준> 그렇죠.
◇ 이승우> 그냥 네가 그런 자리에서 일정한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걸 보호할 수 있다. 그 정도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양원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좀 변동이 있었었나요?
◆ 양원준> 과거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 중 일방이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간통을 하기 위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그 배우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 권리 관계,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집에 있지 않았던 다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배 권리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그 집에 존속한다고 봄이 옳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그 집에 있지 않았던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었는데요.
◇ 이승우>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하고는 정반대 판결이죠?
◆ 양원준> 네, 지금까지는 그게 유지가 됐다가 최근 대법원은 그 입장을 변경을 해서 제3자가 배우자의 처. 그러니까 자기가 간통 행위 상대방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예를 들면 집에 있던 배우자가 문을 열어줘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면 적어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었다.
◇ 이승우> 이게 간통죄가 비범죄화된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 양원준>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실 주거 침입 자체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는 주거 내에서 뭔가 범죄가 발생하였으면 주거침입죄도 마치 당연히 따라오는 패키지처럼 제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거침입죄라는 것 자체가 주거에 뭔가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침입한다. 이것도 좀 다툼이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법원이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양원준> 이 ‘침입’이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나의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가면 침입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과거 대법원은 영업주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한 사안에서, 이게 사실은 1992년도에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정치적으로도 되게 유명했던 사건인데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 이승우> 당시에도 도청에서 녹음하는 게 불법이었습니까?
◆ 양원준> 이 사건이 199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 1993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까에 대한 논의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원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양원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